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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구입하기 쉽지 않은 지금, 무주택자들을 대상으로 태어나 처음 주택구입을 하기 위한 사람들을 위한 특별공급 제도가 있는데 이것을 생애최초 특별공급이라고 합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기준

주택을 소유했던 적이 없고(무주택자) 혼인하여 배우자가 있거나, 미혼인데 자녀가 있는 경우 해당됩니다. 세대분리를 하지 않았다면 (부모님과 같이 등본에 올라가 있다면) 가족 중에 누구라도 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해당되지 않고, 이런 경우 세대분리를 하여 독립하여야 합니다. (이런 경우가 가장 많을 것 같네요.) 그리고 세대당 1세대만 신청 가능하여 2번 이상 신청한 경우는 신청한 모든 건이 무효처리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일자리가 있다는 것이 증명이 되어야 하는데, 5년 내에 1번이라도 소득세 신고를 한 경우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신청자의 소득기준

민영주택/국민주택 두 가지의 청약기준이 있는데 각기 소득수준이 다릅니다. 일단 둘의 차이는 민영주택의 경우 일반 기업이 지은 흔하게 알고 있는 브랜드 아파트 같은 경우가 속하고 국민주택은 LH같이 정부가 지어서 공급하는 주택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에 따라 소득기준은 민영주택의 경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에서 60%초과분 까지 벌이가 되시는 분이 신청자격이 되시고, 국민주택의 경우는 전년도 보다 벌이가 줄었을때 (100% 이하)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취득세 감면 혜택도 잘 보셔야 하는데 혼인 여부, 연령과 관곙 벗이 1.5억원 이하는 취득세 전면감면, 1.5억원 초과~3억원, 수도권 4억원 까지는 절반 감면이 가능합니다.

일반청약과 중복신청이 가능한지?

신청 자체는 생애최초특별공급, 일반공급 동시에 가능하지만 신청 후에 특별공급이 담청되는 경우 일반청약 신청은 무효가 됩니다. 다자녀, 신혼부부 등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약 신청은 서류를 준비하여서 청약홈 홈페이지에서 공고 확인 후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