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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근로장려금 조건, 지급일 및 신청방법

경제와 투자 그리고 복지 2023. 6. 28. 22:55

근로장려금은 한국에서 고용을 창출하고 촉진하고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제공되는 정부 지원금입니다.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조건

총소득기준으로 3가지 가구타입으로 나뉩니다. 먼저 1인 가구의 경우 소득 2200만 원 미만의 경우 최대 165만 원이 지급되고 가족이 있고 혼자 버시는 경우 소득 3200만 원일 때 최대 285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이실 경우 3800만 원 소득 미만이어야 33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청기간이 지나고 신청하는 경우 10% 차감되고 지급받게 되니 이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제외자

위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해도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사람이거나 배우자 및 본인이 전문직 사업을 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크게 3번으로 나뉘어서 근로장려금 지급일이 정해져 있습니다. 전년도 하반기 소득에 대해 산정된 금액은 3월 1일 부터 15일까지 신청기간을 주고 6월 말에 한 번 지급됩니다. 그리고 전년도 귀속분에 한하여 5월 한 달 동안 신청을 받아 9월 말에 일괄 지급되고 올해 상반기 소득에 대해 9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청받아 12월 말에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위의 소득산정기간을 참고하여 기간내에 신청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고 신청방법은 모바일과 서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모바일의 경우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를 받으셨다면 전달받은 안내문을 열어 신청하기로 접속해 진행하시면 간단히 완료되고요. 서면 우편으로 받았을 경우 안내문에 프린트된 QR코드를 스캔하거나 홈택스에 접속하시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크게 없고 간단한 개인정보만 확인하면 신청이 완료되기 때문에 대상자로 생각되시면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