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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불황으로 대출이 잘 안 되고 되더라도 금리가 너무 높은 지금 결혼이나 독립을 준비하려고 해도 집 구하기가 금액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각종 대출상품을 이용해 슬기롭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한데 중소기업청년전세대출을 이용하는 사람 중에 보금자리론까지 중복으로 대출이 가능한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중소기업청년전세대출 이용자도 보금자리론 조건부 이용 가능

대출은 가장 중요한 게 DRS 점수와 신용도 및 고정소득이 얼마나 있는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서민금융진흥회에서 나온 햇살론의 경우 한 번 밖에 이용이 안되지만 다른 대출 상품들의 경우 DRS 점수에 큰 문제가 없는 이상 중복으로 이용 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중소기업청년전세대출은 다릅니다. 보금자리론을 추가로 이용하고자 할 경우 가능은 하지만 조건이 붙습니다. 규정상 이유가 있기 때문인데 아래에서 설명드릴게요.

중소기업청년전세대출을 3개월 안에 상환해야 한다.

보금자리론 대출 승인이 났을 경우 3개월 안에 기존에 이용하던 중소기업청년전세대출을 상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중소기업청년전세대출은 만기일시상환 조건으로 대출을 받으셨을텐데 보금자리론은 3개월 안에 전입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두 요건이 서로 맞물리는 것이 있어 보금자리론을 추가로 받으려면 이전의 중소기업청 대출을 90일 안에 일시상환 해야 합니다. 보금자리론 관련 규정이 따로 있어요. ".... 3개월 이내 본건 담보주택에 전입을 완료하여 담보주택 신청인...." (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규정)

보금자리론 대출 조건을 잘 살펴봐야한다.

보금자리론 대출은 무주택자이어야 하고 분양권이나 입주권등의 1주택권이 추가되는 경우 일시적 2주택에 해당되어 주택 하나를 처분해야 합니다. 담보물 소재지에 따라서 처분기간이 달라지니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부부의 경우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이어야 대출이 가능하고 주택가격의 최대 60% 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그리고 보금자리론은 전입신고 처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보금자리론은 대출실행일로 부터 3개월 이내 전입신고를 완료하여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윗 글의 중소기업청년대출 이용자가 보금자리론 대출을 받을 경우 중기청에서 받은 전세대출은 일시상환 조건이 붙어있어 3개월 안에 상환을 하고 전입신고를 마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