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Ecoview

개인회생 연체 3회 이상 미납일때 불이익에 대해

경제와 투자 그리고 복지 2023. 7. 15. 01:09

개인회생 3회 미만 연체 미납 까지는 법원에서 별도의 조치는 하지 않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3회 미만 까지는 보통 괜찮습니다. 그런데 3회 이상 넘어서, 5회 6회까지 미납 연체하게 되면 폐지통지를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3회 미만까지 유지하는 게 가장 좋고 상황이 정말 힘들면 6회 까지는 연체하지 않아야 합니다.

 

개인회생 3회연체까지는 어느 정도 괜찮다.

개인회생 신청하신 분들이 재무상태가 워낙 좋지 않기 때문에 상환을 하지 못하고 연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한두 번 연체하다가 세 번쯤 되면 혹시 개인회생이 폐지되지 않을까 점점 걱정이 됩니다. 지금까지의 개인회생 신청자 분들의 후기를 꽤 많이 살펴봤는데 2회 까지는 안전하게 용인해주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개인회생 미납 연체 3회~5회까지 했을 때

미납이 계속될 경우 법원에서 경고의 의미로 폐지예정통지서가 날아옵니다. 폐지예정통지서는 한 번의 기회를 더 주는 셈인데 미납연체금의 납부기한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 내에 변제하면 아무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다만 기간이 지났는데도 변제하지 않고 있으면 그때는 정말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그래도 개인회생 미납 연체가 계속될 때

폐지예정 통지서를 받은 상태임에도 개인회생 미납 연체를 계속 쌓고 있는 상황이라면 법원에서 폐지결정문을 보내 절차를 밟게 됩니다. 그래도 폐지결정문을 받은 상태이어도 추가로 받은 항고기간을 받게 되는데 그 기간내에 항고하고 연체 미납금을 변제하면 개인회생 폐지가 되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총 두 번의 기회를 주는 셈입니다.

 

개인회생 연체 시 납부유예할 수 있는 방법

개인회생 연체 중이라면 납부를 좀 더 유예하거나 분할납부를 할 수는 없는지 질문이 많이 들어옵니다만, 개인회생 납부 유예는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해서든 미납 연체금을 변제해야 폐지를 막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