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생애최초 특별공급 주택청약제도 신청기준과 대상자, 신청하는법

주택 구입하기 쉽지 않은 지금, 무주택자들을 대상으로 태어나 처음 주택구입을 하기 위한 사람들을 위한 특별공급 제도가 있는데 이것을 생애최초 특별공급이라고 합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기준 주택을 소유했던 적이 없고(무주택자) 혼인하여 배우자가 있거나, 미혼인데 자녀가 있는 경우 해당됩니다. 세대분리를 하지 않았다면 (부모님과 같이 등본에 올라가 있다면) 가족 중에 누구라도 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해당되지 않고, 이런 경우 세대분리를 하여 독립하여야 합니다. (이런 경우가 가장 많을 것 같네요.) 그리고 세대당 1세대만 신청 가능하여 2번 이상 신청한 경우는 신청한 모든 건이 무효처리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일자리가 있다는 것이 증명이 되어야 하는데, 5년 내에 1번이라도 소득세 신고를 한 경우가 ..

Ecoview 2023. 5. 28. 20:36
이전 1 다음
이전 다음

티스토리툴바

경제를 언덕에서 바라봅니다.
Copyrights © Ecoview 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