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연체 3회 이상 미납일때 불이익에 대해
개인회생 3회 미만 연체 미납 까지는 법원에서 별도의 조치는 하지 않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3회 미만 까지는 보통 괜찮습니다. 그런데 3회 이상 넘어서, 5회 6회까지 미납 연체하게 되면 폐지통지를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3회 미만까지 유지하는 게 가장 좋고 상황이 정말 힘들면 6회 까지는 연체하지 않아야 합니다. 개인회생 3회연체까지는 어느 정도 괜찮다. 개인회생 신청하신 분들이 재무상태가 워낙 좋지 않기 때문에 상환을 하지 못하고 연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한두 번 연체하다가 세 번쯤 되면 혹시 개인회생이 폐지되지 않을까 점점 걱정이 됩니다. 지금까지의 개인회생 신청자 분들의 후기를 꽤 많이 살펴봤는데 2회 까지는 안전하게 용인해주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개인회생 미납 연체 ..
Ecoview
2023. 7. 15. 01:09